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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에 대한 사업영역입니다
1 PCT 국제출원의 개요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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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 국제출원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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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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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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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디자인 등록방법 |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해도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크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02 국가 간 조약에 의한 지식재산권 기구에 출원하는 방법 #03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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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이란? |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합니다. 이러한 헤이그 시스템은 아래 3개의 협정으로 구성됩니다. - 1934년 협정(The London Act of June 2, 1934, 1934 Act) - 1960년 협정(The hague Act of November 28, 1960 Act) - 1999년 협정(The Geneva Act of July 2, 1999 Act) 1934년 협정은 그 적용이 동결되었고, 현재는 1960년 협정 가입국가와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로써 1999년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릅니다. |
3 헤이그시스템의 이용자 |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협정은 헤이그 출원은 위한 자격을 가진다고 표현합니다(Article 3). 첫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둘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가지거나 셋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다만, 1999년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지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를 출원인의 체약당사자(1999년 협정 적용)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이므로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이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4 보호를 구하는 국가 또는 지역 |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의 보호는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협정과 같은 협정에 가입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영역에 한정됩니다. 대한민국은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이므로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사람은 1999년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 만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라서,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루트에 의한 개별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5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 |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1 의의 |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서,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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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01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에 의한 절차와 통상의 출원절차의 비교] #02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03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04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때 꼭 알아두세요.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